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세 명이 반송 관련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시가 2조원 상당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해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뒤, 환승구역에서 만난 운반책에게 건네 일본으로 반출하는 수법을 썼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이들에게 짧게는 징역 1년4개월, 길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총 1조9206억원의 벌금을 낼 것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추징금 약 2조102억원을 부과했다.
윤모씨 등은 상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은 반송의 의미를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품명·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특가법은 반송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미신고 반송 행위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들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법 조항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송 행위에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밀반송범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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