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 개별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가 2대 1 구도여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 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 당시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갈 정도로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안견을 의결하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될 수 있다.
다만 KBS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권고 3주 만에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심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성명도 나왔다.
또한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현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큰 틀에서 대응키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