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 CEO 책임 영역…엄정 대처할 것"

입력 2023-07-05 15:00  



금융감독원은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은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며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5일 27개 국내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증권사의 영업관행 관련 최근 현안사항에 대해 증권업계와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더 이상 고객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부서 등 어느 부서도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며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써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증권업계가 자산관리시장의 불건전?불법관행을 확실히 근절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매수 일변도 중심의 리서치보고서 발간 관행에 대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리서치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 제고는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증권업의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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