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5일부터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3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3. 4월 기준, 한국은행) 3.5% 대비 1.8%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82% 대비 3.12%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은 25개 기관이 신규 선정되었으며, 총 202개 기관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5일 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 제도별, 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음)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다"며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받아 다양한 여건의 학생과 청년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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