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추징금, 31억에서 100만원으로 깎인 이유는?

입력 2023-07-05 12:07   수정 2023-07-05 12:08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박 액수인 30억9600만원 모두를 추징토록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도 1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전액이 A씨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으며 범죄 수익과 관련해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 역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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