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하반기부터 국민과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숲에서 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이 조성된다.
임업인들은 규모가 작은 체험·숙박시설을 만들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쉽게 휴양·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들이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을 찾을 때 입장료, 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왔는데 그 감면하는 지역주민의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수혜 대상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지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던 서비스이용권 지급 대상을 늘렸다.
목재수확 방법도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목재를 수확하는 최대면적 규모를 50ha에서 30ha로 축소했다.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나무 의사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제 숲은 국민들의 건강과 휴식,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숲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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