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캄보디아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이트 회원들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꿔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30억9600만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해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0억9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징역형이 무겁고, 추징액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 등은 증거에 따라 인정해야 하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검찰이 산정한 추징금 내역 전부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A씨가 공범 소개비로 받은 100만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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