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등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법안이다.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집행위는 법 시행에 앞서 게이트키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난 3일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했고 7개사가 응했다.
DMA 적용 대상 플랫폼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총 열 개다. 이 분야에서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 △과거 3년간 유럽 연 매출 75억유로 또는 전년 말 기업가치 750억유로 이상 △과거 3년 EU 내 활성이용자 월 4500만 명 또는 기업 고객사 1만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게이트키퍼에 오른다.
입법 과정에서 규제 대상 플랫폼에 ‘인터넷 브라우저’가 추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브라우저 ‘삼성 인터넷’ 앱이 기본 탑재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유럽연합(EU) 내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4%로 1위다.
게이트키퍼로 확정되면 10개 규제 대상 플랫폼 중 각 기업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를 활용해 취득한 고객 데이터를 결합·이전할 수 없고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피해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신사업을 개발하고 있어서다.
갤럭시 구매자가 삼성 인터넷을 기본 앱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앱 활용 때 삼성 관련 서비스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직전 연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의 20%로 올라간다.
집행위원회는 향후 45일간 각 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과는 다른 ‘제조업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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