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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생성형 AI’ 열풍을 몰고 온 오픈AI의 챗GPT의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챗GPT의 앱 다운로드 횟수가 둔화하면서 챗GPT는 물론 이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빙의 점유율까지 구글 검색엔진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명 소설 작가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 챗GPT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현지시간) CNBC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픈AI의 챗GPT가 구글에 도전할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했다. BOA의 저스틴 포스트 애널리스트는 센서타워의 데이터를 인용해 “챗GPT와 GPT-4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 빙의 앱 다운로드가 최근 몇 주 동안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달 아이폰의 챗GPT 다운로드와 빙 앱 다운로드가 전월 대비 각각 38%씩 감소했다.
시밀러웹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92%, 빙은 2.8%에 불과하고 챗GPT는 이보다 낮다. 챗GPT의 주간 방문자 수가 5100만명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구글 트래픽의 2%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BOA는 이를 근거로 챗GPT와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대한 관심이 둔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챗GPT 사용률이 둔화하고 있다면 구글의 검색 지배력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챗GPT 앱은 지난 5월 출시됐다. 현재까지 아이폰에서만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BOA는 “곧 출시될 안드로이드용 오픈AI 앱을 통해 챗GPT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최근 2명의 미국 작가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했다. 최근 영화로도 개봉한 소설 ‘세상 끝의 오두막’의 저자인 폴 트렘블래이와 소설 ‘버니’의 저자 모나 어와드 등 2명이다.
이들은 “챗GPT의 소설 요약이 매우 정확하다”며 “이런 요약은 책에 대해 교육받았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가 작가들의 동의 없이 소설책을 챗GPT를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NBC는 챗GPT가 이 정보를 수집한 방법과 위치, 작성자의 금전적 피해 입증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질 경우 오픈AI의 챗GPT 훈련 및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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