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하루 된 신생아가 숨지자 아기를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아기에 대한 출생 신고와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태어난 지 하루 지나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후 조사를 거쳐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달가량 앞두고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그의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남편 등을 상대로 B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전남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직 전 남편 등 A씨 주변 인물들에게서는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조사 중이다. 인천에서는 전날까지 일선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출생 미신고 아동 수가 모두 60명으로 늘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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