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재시공 결정에…발주처·공동 시공사 '난감'

입력 2023-07-06 15:48   수정 2023-07-07 00:59


GS건설이 지난 4월 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뒤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동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대보건설뿐 아니라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협의하지 않은 전격적인 발표여서 향후 재시공 일정과 비용 분담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아파트는 GS건설이 시공 지분 40%를 갖고 공사를 주도하고 있다.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지분을 30%씩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가 공사를 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을 택하고 있어 GS건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공동 시공사 관계자는 “GS건설이 상의하지 않고 전면 재시공을 발표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주처인 LH도 긴급히 수습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단지에 대해 자체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GS건설의 독자 발표로 상황이 돌변했다. LH 관계자는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발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 재시공은 관련 업체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전면 재시공에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S건설이 지난 5일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기존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비롯해 철거, 재시공, 입주 지체 보상금 등 얼마나 부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여부와 소송에 따라 비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이번 사건의 행정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설계, 감리, 시공, 관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결론에 따라 비용 분담에 가닥이 잡힐 수 있어서다. 재시공 일정도 관련 업체 간 과실(책임) 여부 판정과 국토부의 행정 처분 이후 구체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단지의 공사 진행 방식인 ‘시공책임형 CM(건설관리)’의 한계론도 불거지고 있다.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공사 형태다. 이번 건의 경우 문제가 된 설계서 작성은 설계사 주관 아래 시공사가 지원하게 돼 있다. 설계서 검토와 대안 제시 역할은 GS건설이 주관하고 발주처인 LH가 공동 수행해야 한다. 변경 사항을 포함한 설계서 승인은 발주처가 주관한다. 시공사 GS건설과 발주처 LH 모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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