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명 기소·1조6387억 추징보전"…합수단 부활 1년 성적표

입력 2023-07-06 15:28   수정 2023-07-06 15: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 사범 약 50명을 구속하고 1조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함께 금융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한 서울남부지검의 1년간 성적표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수사 성과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을 교란한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48명을 구속하고 32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37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서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1조6387억원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에디슨 EV 주가조작 사건이나 PHC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무자본 인수·합병 사건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등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까지 굵직한 금융 사건을 처리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테라·루나 폭락사태 수사 과정서 암호화폐 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지난 4월 사건 핵심 인물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암호화폐에 증권성을 부여해 기소한 것은 루나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듬해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2020년 1월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346명을 구속했다. 연간 130여 명을 재판에 넘긴 셈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으로 폐지됐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2년 4개월 만에 부활했다. 합수단은 지난 5월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된 상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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