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순국선열의 위상 확립과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러한 개정안을 발의한 까닭은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서다.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이를 애국지사,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인물을 순국선열로 구분한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순국선열로는 안중근, 윤봉길, 신채호, 유관순 등이 있다.
순국선열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설립된 순국선열유족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 월간지 <월간 순국>을 발간하고 , 순국선열 추모제 개최 등 순국선열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의 기초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 , 특히 순국선열과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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