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 된 딸 텃밭 암매장…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입력 2023-07-06 19:28   수정 2023-07-06 19:30


7년 전 생후 하루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서 생후 하루 된 둘째 딸 B양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나온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아기를 살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A씨는 현재 맏이인 10대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A씨는 그러나 B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이날 오후 3시 50분께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이 땅은 A씨 모친 소유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를 한달가량 앞두고 검거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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