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지난해 4월 7일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씨 측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서 "부산대 자체 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반년 전 그의 입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씨는 지난 2월 김어준씨의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면서 "(주변에서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저 자신한테 떳떳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 비리 '공범'으로 적시된 조씨의 주요 혐의는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검찰이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씨의 최근 반성하는 모습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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