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공유는 위법"…'핑프방' 관계자 고소한 대형 입시학원

입력 2023-07-07 17:26   수정 2023-07-07 17:27

대형 입시학원이 자사가 만든 문제집 등 자료를 불법 공유한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대형 입시학원 A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관계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핑프방은 네티즌들이 모여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졌다.

A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해당 채널에서 자사의 문제집 등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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