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름뿐인 대표이사도 산재 대상"

입력 2023-07-07 18:22   수정 2024-10-05 19:49

형식상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처지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부터 B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월 계열사인 C사의 발전소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2021년 5월 C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C사의 모회사인 D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D사 임원들이 C사 등기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되자, 형식상으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D사 측의 요구를 A씨가 받아들였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3월 전기설비 작업을 하던 중 안전벨트 고리가 끊어져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같은 달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D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라며 “D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했고 근로계약상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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