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관리부서는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2300만위안(약 1조2800억원)을 부과했다. 또 앤트그룹의 의료비 상조 플랫폼인 ‘샹후바오’(相互寶·가입자들이 서로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앤트그룹과 산하 기업이 회사 관리, 금융소비자 보험, 은행보험기구 업무 활동 참여, 지급결제 업무,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 펀드 판매 업무 등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그룹과 텐센트그룹 등 대형플랫폼 기업에 존재하는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수정하도록 지도했다”며 “현재 플랫폼 기업의 금융 업무 관련 문제는 대부분 시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앤트그룹에 부과된 벌금은 중국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디디추싱은 2021년 6월 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을 강행했다가 징벌적 성격의 벌금 80억2600만위안을 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