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2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검토

입력 2023-07-09 18:32   수정 2023-07-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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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 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제 한도는 지금(10년간 총 5000만원)보다 2~3배 늘어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이 거론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 1년부터 혼인신고 후 1년 사이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올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나 손주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여기서 2~3배 늘린 1억~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 인상을 감안할 때 2014년 이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의 대물림’ 지적을 고려해 인상 폭은 좀 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보유 기간 2년 미만 또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선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6~45%)이 아니라 단기 거래는 60%나 70%의 세율을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돼 있다. 정부는 아예 법을 바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단기 거래 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현 정부는 보고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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