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해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 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한 협력업체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으로 나뉘었다. 2020년 공정위는 신설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옛 현대중공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명령과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2012년 12월 개정 전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이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맞섰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대법원이 2심을 맡는다.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할 전 회사가 한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신설회사인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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