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가 발령되는 대상 유형으로는 △가격 급등락(최근 24시간 50% 이상) △거래량 급증(최근 1~10일 100~300% 이상) △입금량 급증(최근 1~10일 100~300% 이상) △가격 차이(특정 시간 해외 시세 대비 5% 이상) △소수 계정 거래 집중(최근 24시간 40~80% 이상) 등 다섯 가지다.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발견되면 배지 형태 알림이 최대 24시간 노출된다. 구체적인 적용 수치와 경보 예외 사유는 조건 범위 안에서 각 회원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와 호가창을 통해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경보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하위 법령으로 제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소수 계정 거래 집중 알림처럼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닥사가 추진하는 내용들을 내년 7월 시행령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5월 ‘루나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닥사는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 가상자산사업자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닥사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방식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특정 거래소가 이를 위반했을 때 조사 및 제재 등을 할 권한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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