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두 자녀의 아버지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당일 운행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머리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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