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자 유사강간을 한 택시 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최근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께 광주 동구에서 B(20)씨를 택시에 태웠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A씨는 당황해하는 B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의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양팔로 A씨를 밀쳤지만, 힘으로 제압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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