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인데 실수로 현역 보낸 병무청…해명 들어보니

입력 2023-07-10 10:33   수정 2023-07-10 19:46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에서 검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4급 보충역으로 분류해야 할 청년들이 현역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4명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하지만 병무청에서 신체등급을 판단하는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체질량 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다. 다른 한 명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마지막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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