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6천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7월 12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울산시는 앞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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