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고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우수혁신 벤처기업 특례보증), 벤처투자와 연구개발 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유망 벤처기업 특례보증)이 대상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 한도를 일반보증보다 우대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상향하며,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 차감해준다.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과 팩토링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와 팩토링 할인 수수료도 우대받을 수 있다.
팩토링은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신청자)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 기업(매출채권 발행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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