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실업급여 중독’에 빠져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은 당연하다.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늘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기간(180일)만 채우면 회사에 “해고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태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이 채용 공고를 내면 서류 제출만 하거나, 막상 일자리가 생겨도 피하는 ‘무늬만 구직자’가 적지 않다. 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수두룩하다. 이런 탓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고용보험기금은 파탄 지경이다.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방향은 맞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복지제도가 수혜자의 자립을 돕지 못하고 계속 수혜자로 머물도록 하는 ‘복지 함정’을 과감히 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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