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증권사 세 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될 정도로 업계에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리포트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와 휴대폰을 빌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서 열린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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