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중 실업급여 1700만원 타냈다

입력 2023-07-10 18:34   수정 2023-07-18 17:15


A씨는 한 기업에 다니다가 작년 초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실업급여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중이면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A씨는 고민 끝에 국내에 있던 가족에게 부탁해 대리 신청한 뒤 실업 인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A씨가 부당하게 챙긴 실업급여는 9개월간 17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숨긴 채 실업 인정을 받아 13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A씨와 B씨는 올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10일 고용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00명(2.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8억원(7.2%) 늘었다. 증가율은 대상자 확대 등 제도 변경 이후 시계열 통계 비교를 시작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2만7000명(4.4%) 늘어 지난달 6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40만 명대이던 지급 인원은 2020년 중반께 70만 명대로 치솟았다. 이후 감소했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전 월 7000억원대였던 지급액도 올 들어 1조원대로 늘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따른 생계 불안을 줄이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나랏돈이 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례도 많아 ‘나이롱 구직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고 구직자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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