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연락은 안 받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고,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가 결국 허위 신고임을 털어놨다.
당시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즉결심판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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