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에 이어 도매시장 청과부류(1988년 10월 7일 개장)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 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 감사위는 "농산물 출하자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다른 사례를 전수조사해 이같이 확인했다"며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최근 5년간 거래는 310억3200만원 규모"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산지 유통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또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탁수수료는 지난 2000년 거래액의 1000분의 60 이하로 정해진 뒤 20여년간 변동이 없는 상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 3개 민간 법인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이 29억~48억원에 이르고 일부 법인의 경우 임원 급여가 4억원대인 경우도 있었다"며 "도매시장 법인의 과다한 수익은 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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