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윗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철근이 빗물 등에 노출돼 부식됐고, 콘크리트가 손상되며 지지력이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량 관리 책임이 있는 성남시가 유지관리에 소홀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에 대해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용강 위원장은 "다리 도로 부분 아래쪽에 연결된 콘크리트와 보도부를 연결하는 인장 철근 사이에 부착력 상실이 붕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자교는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부와 사람이 이용하는 보도부로 구분된다. 정자교는 이 보도부가 밑에 지지대 없이 한쪽이 도로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연결된 캔틸레버 구조로 돼있다. 지난 4월5일 이 보도부 40m가 무너지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1993년 준공 후 30년 된 정자교에 대한 조사 결과 설계나 시공은 문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로부 상부에 균열된 부분을 통해서 빗물이나 제설제 녹은 물이 스며 들어왔고 철근이 부식하며 팽창했고, 콘크리트를 위로 떠밀면서 약 13 ㎝가량 떨어져나가기 시작했다.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는 게 사고조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캔틸레버 구조 교량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제때 보수, 보강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2019년과 2021년에 두 차례 C등급을 받았다. 총 5개 등급 가운데 3번째로 기능성에는 문제가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성남시가 안전진단 용역을 맡기면서 정해진 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주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완료기한을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고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추진하며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 대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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