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문 변호사,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두번째)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운데)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논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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