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전에는 국내 상위권 설계사무소인 해안건축과 희림건축(투시도)이 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 중이다. 해안건축은 11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 발표는 300%가 압구정3구역에 맞는 용적률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희림건축이 제안한 용적률은 단순한 공모 지침 위반이 아니라 현행 규정 및 정책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압구정3구역을 포함해 2~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고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50층 내외로 상향하는 혜택을 주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구 간 소셜믹스(임대·분양 거주 형태 혼합) 및 공공보행로 조성 등 시민의 한강 향유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유도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희림이 제안한 용적률 기준이다. 희림은 최대 용적률 360%, 최고 72층에 건폐율 73%로 18개 동, 5974가구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분양면적을 늘려 6조원 상당의 조합원 재산 가치 상승을 실현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해안은 “희림의 설계안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300% 이하)를 초과해 공모지침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발해 지난 5일 전시관 운영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해안은 신통기획안대로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75층에 건폐율 15%, 13개 동, 5214가구 규모의 설계안을 제시했다.
조합도 희림의 제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격 처리 등 권한은 없어 예정대로 15일 조합총회까지 투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희림 측은 “지능형 건축물과 장수명 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희림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업체를 고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라며 “신통기획안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사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