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 미라됐다"…7kg로 숨진 4세 딸 학대 친모 '항소'

입력 2023-07-12 10:47   수정 2023-07-12 10:54


배고픔을 호소하는 4세 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가 1심 중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A씨에 대한 재판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어진다.

앞서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누가 비극 속 진짜 악역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의 자택에서 당시 4세였던 친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B양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이어갔으며, 반년간 식사를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cm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kg도 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부모,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심 당시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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