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력(E-9) 취업 허용 업종 확대된다…"연내 추진"

입력 2023-07-12 15:02   수정 2023-07-12 17:00



정부가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E-9) 쿼터와 업종 확대를 추진한다. 확대 대상 업종으로는 최근 구인난이 심각해진 서비스업 중 음식·숙박업이 유력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놓고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제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물류운송업 등 6개 업종 중심의 ‘1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지만 취업난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업종을 대폭 확대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현장수요, 인력수급 분석 등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 확대는 연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종으로는 외식업, 관광·숙박업 등이 유력한 확대 대상으로 손꼽힌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식·숙박업 분야에 일하려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 동포(H-2)비자나 재외동포(F-4) 비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법무부가 지난 5월 조선족 등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도 음식업·숙박업 총 6개 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했지만 인력난은 여전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숙박·외식업계는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식당 등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호텔업계는 F-4의 취업 가능 업종에서 청소 전문 인력이 제외돼 불만이 큰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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