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창을 납치해 폭행하고 '장기 적출' 협박까지 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빌려 간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게 폭행과 협박의 이유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 C씨(2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대학 동창인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D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입 안이 찢어질 정도의 폭행과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또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채기도 했다.
A씨 등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라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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