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씨(6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개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44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공업체에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거나 고발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청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고발돼 지방 노동청에서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와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등의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판사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노조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갈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해자 절반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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