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 관계로 변경하려 한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30여 년간 유지돼온 특수관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여정은 지난 11~12일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면서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공식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란 정식 국호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식 발표에서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국제경기대회나 남북회담에서 제3자 발언 등을 인용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 의원은 북한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을 법률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김씨 남매에게 할아버지, 아버지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 대원칙을 손자 대에서 ‘국가 간 관계’로 변경하려 하는 것인지 공개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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