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와 카페 회원 손모·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부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바른투자연구소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이 이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 왔다.
다만 강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고 주가를 띄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길 기자들과 만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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