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중국산 천일염 수십t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13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30)와 판매업자 B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중국산 천일염 약 60t(20㎏짜리 3000 포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3~7월까지 인천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를 바꾼 뒤, 판매업자 B씨 등과 함께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 모 시장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 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 방송하는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해경 조사 결과 20㎏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은 국내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7배가 넘는 3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 천일염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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