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씨(30)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 속여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건네 생수와 함께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 몸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일 조 씨와 술자리를 가진 골프 수강생 3명의 모발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동료에게 마약을 몰래 먹였을 뿐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를 자신의 차량과 클럽에서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몰래 먹게 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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