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불하고 여자 초·중학생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 남성은 대구시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고,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에 다니는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A씨는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성관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하는가 하면,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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