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센터 의무 설치 대상 금융사 확대"

입력 2023-07-13 17:42   수정 2023-07-14 00:42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등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원활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 책임보험 최저보상 한도도 올린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 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금융서비스 사업자 중 중소형사 118곳은 재해복구센터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업무 수행 방식 및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은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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