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당정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급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원, 삼둥이를 임신하면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원을, 쌍둥이 이상이면 14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8개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당정은 또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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