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지패널' 기술 中유출…톱텍 前 대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3-07-13 18:11   수정 2024-09-06 17:40

삼성디스플레이의 에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협력 업체 톱텍 임직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관련자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톱텍 등 법인 두 곳에는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톱텍은 2014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에지 패널 양산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과 관련 기술을 제공받아 에지 패널 설비를 제조했다. 에지 패널을 장착한 삼성전자의 휴대폰 제품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톱텍 매출은 2017년 1조1384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8년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자신들이 보유한 에지 패널 설비 관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으나 삼성은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럼에도 톱텍은 2018년 3월 A씨의 형수 명의로 중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우회 수출’을 시도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는 2018년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톱텍이 중국으로 넘긴 설비는 16대, 수출을 위해 부산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로 옮겨 놓은 설비는 8대, 제작 중인 설비는 12대로 조사됐다. 검찰은 톱텍이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임직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후 톱텍은 삼성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이 지난해 기준 3000억원대까지 감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톱텍이 삼성에 전달한 정보도 많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누설과 영업비밀 국외 누설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2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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