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등 건설공기업 실태 들여다볼 것"

입력 2023-07-13 18:13   수정 2023-07-14 01:54

감사원이 하반기에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수도권 공기업 및 건설공기업 운영 실태 등을 감사한다. 계획했던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감사 여파로 빠졌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보면 감사원은 하반기에 고위험 중점 분야 및 4대 전략목표(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와 연계한 55건의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초 연간 감사계획을 통해 제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4분기에 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를 단독으로 감사한다기보다는 재난과 관련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와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계획이 하반기 감사계획 의결을 통해 새로 추가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공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 등과 합작 출자해 설립한 SPC와 관련, 이 관계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기관 정기감사는 환경부 산림청 경찰청 조달청 경기교육청 대구시 전라남도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래 추진하려던 대법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기관 정기감사는 하반기 계획에서 제외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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