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 LA 부총영사…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3-07-14 08:53   수정 2023-07-14 08:55

LA 총영사관 재직 당시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6월 23일 피해자인 계약직 직원 B씨를 포함한 LA 총영사관 직원 3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B씨를 데리러 올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 다 같이 영사관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B씨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거나 가슴 부근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졌다가 주저앉아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고,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끌어안은 후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안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 다리 사이에 손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고도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다른 장소와 상황에 대한 기억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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