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반성 유무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 조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돼 해당 사건과 연관있는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자녀도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조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기소유예 검토에는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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