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수천만원 어치에 달하는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제주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의류점 등 20여 곳에서 89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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